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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환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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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출의 특징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대출대상부터,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기간, 적용기간, 적용금리,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yellyhome.tistory.com/18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에게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며, 해당 대출의 특징은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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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방법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환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문의방법
  - 마무리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연령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출산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무주택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인자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부모의 총소득 심사) 
  • 자산조건 :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 중복대출 금지조건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조건 : 체납,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조건: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세대주 의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 출산의 범위 :

  1.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합니다. 
  3.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했다면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인 경우 5억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인 경우 4억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

가구당 대출한도는 3억원입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 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2년이며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 추가해서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있으며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특례금리 적용 기본 연 1.10% ~ 연 3.00%이며 부부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이간은 기본 4년이며, 4년간 아래의 특례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그리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추가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주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경우,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되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신청방법과 방문신청방법입니다.
  • 온라인신청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enhuf.molit.go.kr) 대출신청
  • 방문신청 : 취급 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등)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신생아 특례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청 기간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이 점 주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전세)로 대환하는 경우 대출신청시기와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 :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대출한도:

1. 대출한도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인 3억원 이내,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인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80%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인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80%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문의방법

  • 전화 문의 : 자산 심사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대출 심사 관련 문의는 수탁은행 콜센터에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마무리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만 한다면 무주택자가 1.1%~3.0%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 조건도 다른 정부지원 대출상품과 비교했을 때 더 완화되어 있는 상품이라 출산한 가구라면 해당 상품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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