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매매(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신생아 출산 가구에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출의 특징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부터,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기간, 적용기간, 적용금리,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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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에게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출의 특징은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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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신청방법 -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대환 -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문의방법 - 마무리 |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할 때 불가)
- 연령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성년)인 세대주
- 출산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무주택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인자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부모의 총소득 심사)
- 자산조건 :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 중복대출 금지조건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조건 : 체납,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해당 사항이 없는 자
※ 세대주 의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 출산의 범위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했다면 대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
-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습니다.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매매대출 최대 5.0억원 이내이며 DTI와 LTV가 적용되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 이내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습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발생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기본 연 1.6% ~ 연 3.3%이며 부부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기간은 기본 5년이며, 5년간 아래의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그리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추가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신규분양 주택 가구,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연 1.2%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enhuf.molit.go.kr) 대출신청
- 방문신청 : 취급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취급 은행 고객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대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신생아 특례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청 기간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이 점 주의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로 대환하는 경우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습니다.
- 대환 시 1주택 세대주만 해당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취급되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문의방법
- 전화 문의 : 자산 심사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대출 심사 관련 문의는 수탁은행 콜센터에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마무리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만 한다면 무주택자가 1.6%~3.3%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아무래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과, 담보주택의 평가액, 대출한도 등을 일반 디딤돌대출과 비교했을 때 더 완화되어 있는 상품이라 출산한 가구라면 해당 상품으로 신규신청 또는 대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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