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에게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대출의 특징은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도 해당하니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입니다.
그러면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대상부터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상주택, 보증금, 적용금리,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디딤돌 대출 적용 금리 -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 -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디딤돌 대출 문의방법 - 결론 |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조건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미혼일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무주택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자산조건 :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 계약조건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증여, 재산분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불가)
- 신용도조건 : 체납,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세대주 의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가격이 비교적 비싼 서울보다는 수도권 및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들입니다.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
디딤돌 대출 한도는 최대 4.0억원 이내이며 LTV, DTI가 적용됩니다 (LTV : 70% 이내, DTI : 60% 이내).
아래처럼 가구별 적용되는 한도는 상이합니다.
- 일반가구 : 최대 2.5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미혼) : 최대 2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일반) : 최대 3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최대 4억원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습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기본 연 2.65% ~ 연 3.95%이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에 해당되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이면 연 1.5%로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디딤돌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유예 : 집수리,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등 한 달 내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서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으로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이 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신청방법과 방문신청방법입니다.
- 온라인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e든든, enhuf.molit.go.kr)로 대출신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로 대출신청
- 방문신청 : 취급 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등)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디딤돌 대출 문의방법
- 전화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관련 웹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결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 충족만 한다면 무주택자가 연 2.65%~3.95%의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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