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세대주에게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며, 해당 대출의 특징은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상주택, 보증금, 적용금리,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보증금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적용 금리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방법 - 결론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단, 2자녀이상,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 무주택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자산조건 :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 계약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중복대출 금지조건 :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공공임대주택조건: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세대주 예정자일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내 세대합가 또는 세대분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 세대주 의미 : 세대주란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70% (신혼 및 2자녀 가구인 경우 80%)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 금액의 70% (신혼 및 2자녀 가구인 경우 80%) 이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2억원 / 수도권 외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 수도권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최대 2억원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 추가해서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있으며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보증금
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 :
임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일반가구,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기본 연 2.30% ~ 연 3.30%이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저소득자, 수급 대상자 등에 해당되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신청방법과 방문신청방법입니다.
- 온라인신청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enhuf.molit.go.kr) 대출신청
- 방문신청 : 취급 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등)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방법
- 전화 문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관련 웹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결론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 충족만 한다면 무주택자가 2%~3%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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