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월세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급일 및 지원방식, 지원기간,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형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및 지원방식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방법 - 결론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형태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조건 :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자
- 무주택조건 : 무주택인 자
- 소득조건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단,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하게 됩니다.
※ 청년가구란? 청년가구는 부모와 독립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청년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구 단위를 의미하며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자식, 손주)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 원가구란? 원가구는 청년본인과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만을 포함한 가구 단위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할 시 : 분양권, 입주권 소유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 공공임재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하는 자
- 2촌이내 혈족 주택임차 시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하는 자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청년월세 지원 수혜 시 :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이미 수혜 중인 자 등
- 1실(방)에 다수 거주 시 : 다수가 1실(방)에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및 지급방식
지급규모 :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지급방식 :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일 :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지원결정 통보:
- 2024년 3월부터
지급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① 방문 신청 방법과 ②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 신청
-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하시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로 신청하시는 경우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절차
1단계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2단계 :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사업팀이 신청서 확인 및 저장
3단계 : 시, 군, 구 통합조사팀이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4단계 : 시, 군, 구 사업팀이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5단계 : 지원금 지급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방법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마이홈 (www.myhome.go.kr)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한시적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조건 충족만 한다면 꼭 잘 알아보시고 지원해서 월세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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