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현금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바로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아동수당 지원형태 - 아동수당 지원주기 - 아동수당 지급일 & 지원방식 - 아동수당 지원대상 - 아동수당 언제까지? - 아동수당 유의사항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수당 문의방법 |
아동수당 지원형태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원주기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 지급방식
아동수당은 지급계좌로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 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동이 출국일은 포함해서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일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0에서 95개월까지)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가 외국인일지라도 해당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포함됩니다.
복수 국적자 및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지원대상에 포홤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최대 96개월간 지급됩니다.
예시로 2024년 0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4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4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4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7년생 출생아까지 지급
아동수당 유의사항
- 아동수당은 다른 부모급여,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수당/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연령 조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① 방문신청방법과 ② 온라인신청방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시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복지로'로 신청하시는 경우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문의방법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당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상담센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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