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신고'란 임신이 확인되었을 때 임산부 본인이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임산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등록이 되면 여러 국가지원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 신고대상 - 지원내용 - 구비서류 - 신고방법 - Next step: 임산부 신고 후 신청 - 엽산제 및 철분제 신청 방법 - 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방법 |
신고대상
임산부 본인
지원내용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그 외 산전 및 산후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 등
구비서류
보건소 방문 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운전명허증(희망자만 해당)
신고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통해서 온라인으로 임신신고
http://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Next step: 임산부 신고 후 신청
임산부 신고 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산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신고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엽산제 및 철분제 신청 방법
- 신청대상
임산부 본인
- 주요 내용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산부로 신고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합니다.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수령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 택배로 수령하실 경우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엽산제 지원의 경우 임신 전 · 후 3개월분 지원
- 철분제 지원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5개월분 지원
-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수량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시기 수량 및 분할 지급 방법 등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관할 부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임신 · 출산 모바일앱인 '아이마중'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맘편한 임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른 경로로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방법
- 신청대상
임산부 본인
- 주요 내용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산부로 신고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 /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이 될 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
-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검진(검사), 양육, 예방접종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
- 산모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 제공
※ 요양기관에서 이미 제공받으신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임신 · 출산 모바일앱인 '아이마중'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맘편한 임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른 경로로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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