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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원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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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에 임신 준비 중이라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 지원형태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이용방법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임신 희망하는 부부 (예비부부 및 사실혼 포함) 중에 가임력 희망자 본인 

* 1인 1회 지원

* 여성이 WHO 기준의 가임연령이 15~49세인 부부 

*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서울시의 경우 자체사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 

* 부부 각각 신청 

 

지원내용

지원 금액 / 검사항목 

- 여성: 최대 13만원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 

- 남성: 최대 5만원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이용방법

-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신청 · 청구 시 제출 서류 (필수)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①법률혼: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②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③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직접 '보건소서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pdf, jpg 형식의 파일 첨부  

오늘 이렇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꼭 지원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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