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시간제보육, 가정양육 등에 사용하거나 /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준비, 출산 예정, 출산 후 또는 이미 양육하고 계시다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 지원형태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급방식 - 신청방법 - 문의방법 |
지원형태
부모급여의 종류:
① 부모급여(현금)
②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요건: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그리고 '국적법', '난민법' 등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현금
(신청계좌로 입금)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18.6만원) 지급
※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한눈에 보시기 편하실겁니다.
지급방식
① 부모급여(현금)현금 지급(계좌이체)이 원칙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② 부모급여(보육료)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 현금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대한 절차는 부모급여(현금)와 동일.
②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① 방문신청과 ② 온라인신청입니다. 이 중 가장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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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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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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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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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현금)
문의방법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 관련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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