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목적을 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준비,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하신 경우라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 지원형태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바우처 유효기간 |
지원형태
국민행복카드 -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②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또는 ③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각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인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항목으로는 산모 건강관리(체조지원,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목욕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정소 등이 있습니다.
※ 출산 순위, 태아 유형,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그리고 앞서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청서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① 방문신청과 ② 온라인신청입니다.
이 중 가장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청서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바우처 잔량이 있어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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